금융위, 데이터 활용 법적근거 마련…'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Posted by 만능도깨비
2018. 3. 19. 12:56 Life/금융.보험.카드

금융 빅데이터 활용을 제약해 왔던 법적 불확실성이 풀릴 전망이다. 이를 근거로 CB(신용정보평가)사와 카드사에 빅데이터 분석 업무가 허용된다. 통신료 등 비금융정보만을 분석하는 특화 개인CB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기업CB사의 진입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해주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춰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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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동안 각종 금융 데이터 활용을 제약해온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금융위는 연내 신용정보법에 익명정보,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익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다. 금융위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님'을 명확히 해 자유롭게 분석과 활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가명처리정보'는 암호키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다. '가명처리정보'는 암호키의 분리보관을 전제로 과학연구, 통계작성, 공익목적의 기록보전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신정법 개정으로 금융 데이터 활용의 길을 열고 빅데이터가 중개, 유통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각종 금융정보가 집중돼 있는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이 표본 DB를 중소형 금융회사,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에 제공해 활용토록 한다. 특히 금융보안원에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초기 데이터의 유통시장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CB사와 카드사가 금융 빅데이터 활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CB사에 대해 법령상 금지된 빅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고 카드사도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 주기로 했다. 

특히 통신료, 공공요금 납부실적 등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한 특화 개인CB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기업정보만을 다루는 기업CB사에 대해선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개인정보를 관리해 주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도입된다. 예금, 대출, 카드거래 등 정보를 망라하는 본인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이들에게 로보어드바이저, 금융상품자문 등을 허용해 '종합 자산관리서비스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신 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개인CB사에 대해선 금융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자격심사 등을 적용하고 기업CB사에는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사와 동일한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개인 정보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활용 동의절차를 단순, 내실화하고 정보 주체에게 설명요구, 이의제기, 정보이동권 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활용·관리실태 상시평가제를 도입해 금융감독원이 감독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하는 등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