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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하여 '내 보험의 세재혜택' 정보들

Posted by 만능도깨비
2017. 12. 21. 14:56 Life/금융.보험.카드

올 2017년도 거의다 지나가고 어느덧 동지 입니다.

동지는 1년중 밤이 가장 길은 날이라고 하지요. 년말이 되면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 합니다.

연말정산 처리할대 어떡해 하면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리저기 탐구 하고 연구하고

노력 합니다. 오늘 연말 정산 대비하여 진짜 알아두면 나쁠게 하나도 없는

보험의 각종 세제혜택을 알아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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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내보험찾아줌'서비스 개시 이후에 개인 보험의 관심이 상당히 커졌는데,

보험은 종류별려 세제혜택이 다릅니다.

보장성 보험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때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혹은 보험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다른 보장성보험보다

유리한 납입 보험료의 16.5% 세액공재를 받을수 있는데 연간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세재적격)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혹은 근로 소득만 있는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재혜택이 우대 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보험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변액유니버설저축성보험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보험금-총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 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보험(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

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이자소득/배당소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저축성보험과 달리 유지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보험은 상품별로 세제혜택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건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했을때

조회되지 않은 내 보험 내역이 있다면, 해당보험사를 통해 세제혜택 여부등을

확인 하세요. 내 보험계약 전체는 "내 계좌 한눈에"(금융결제원 운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카드뉴스]알아두면 쓸데 있는 내 보험의 세제혜택 정보들 (뉴스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