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한도: 1개의 글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항목들. 중고차 구입. 자녀 체험학습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

Posted by 만능도깨비
2017. 12. 20. 13:49 Life/금융.보험.카드

국세청이 세종 청사에서 올해의 달라지는 "주요소득공제 항목"

발표하였습니다.

'주요소득공제항목을' 간추려 보겟읍니다.

중고차 구입비용도 소득공제 대상 입니다. 중고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100만원이 공제 대상인데,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의 30%인 30만원 입니다.

신차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읍니다.

자녀 교육비 중에서 체험학습비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료, 교과서 대금, 교복구입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인상이 됩니다.

의료 혜택 중에는 난임 시술이 다른 의료비보다 혜택을 더 볼수 있읍니다.

난임시술을 받았다면은 다른 의료비는 15%인데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저출산 으로 인하여 출산이나 입양도 세액공제가 확대 됩니다.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이 세액공제 됩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올해부터 기본공제 대상자가 집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받는 주택은 기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이 추가 되었읍니다

경력단절 여성 세액감면 혜택이 있는데, 임신이나 출산,육아로 최직하고 3년이상 10년미만

기간이 지나고 그 기업에 다시 입사한 여성은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읍니다.

기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했을 경우 지급액의

2%부과하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1%로 낮아졋읍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축소가 되었는데, 현재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대해 작년보다

2%오른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읍니다.

연금저축계좌 총 급여액이 1억2천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을 초과하면 공제대상한도액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됩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

으로 확대가 되지만 근로소득이 1억을 초과하면 300만운에서 200만원 으로 축소 됩니다.